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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5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2. 23.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외에도 2005년 8월경 7,750,000원, 2009년 3월경 8,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1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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