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30. 3,000,000원, 2013. 7. 29. 2,850,000원, 2013. 8. 13. 1,900,000원 합계 7,750,000원(= 3,000,000원+2,850,000원+1,9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C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3. 9. 10. 및 2015. 4. 1. 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750,000원(= 7,750,000원-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