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3. 4. 17. 원고에게 ‘폐유거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되 거래종료시 반환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가 실제로 운영하던 D는 위 거래가 부담스럽다면서 거래를 즉시 종료시키고, 폐유를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보증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E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4. 주식회사 F(이하 ‘F’,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폐유거래약정(이하 '2012. 7. 4.자 약정')을 체결하고, G 및 H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F은 유창청소(선박)의 폐유를 수집하며, 수집된 폐유는 원고에게 적법한 절차(폐기물관리법)에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2조 원고는 F에게 보증금(대출금) 150,000,000원의 선박구입자금을 2012. 7. 4. 대출해주고, F은 원고에게 F 소유의 선박(I-79톤, J-52톤) 2대를 대출금 보증을 위해 근저당설정(동년
7. 15.까지)을 하고, 대출금 상환은 협의 후 매월 말 분할 상환한다. 제3조 계약기간은 2012. 7. 4.~2013. 12. 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통지하며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1년간 한다.
제4조 F은 자금수수와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 이사 연대보증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공증한다.
제5조 양자간의 거래가 중단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 F은 미상환 대출금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