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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24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거문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4,704,105,000원, 총 공사기간 2009. 8. 28.부터 2011. 8.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8. 24.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913,828,000원, 공사기간 2009. 8. 28.부터 2010. 2. 23.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8. 28.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다.

1차분 공사 내역에는 제1, 2터미널 건축공사와 제1, 2터미널 임시대합실 건축공사, 철거공사와 제1, 2터미널 임시대합실의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어 거문도항과 같은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공사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그에 따라 2010. 3. 22.경부터 전라남도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8. ‘세출예산 감배정에 따른 금차분 사업량 조정’이라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1차분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을 422,233,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23. ‘일기 불순(강우, 강풍)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요청’으로 위 1차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0. 4. 9.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4. 9.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을 준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23. 전라남도와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210,049,380원, 공사기간 2010. 7. 28.부터 2011. 3. 18.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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