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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고압탱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7. 5. 31.까지 구매원으로 근로한 E의 5개월 치 임금 15,833,330원, 퇴직금 10,422,272원 합계 26,255,60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근로자 B 제외됨)의 임금 합계 144,885,212원 및 근로자 총 7명(근로자 B 제외됨)의 퇴직금 합계 58,168,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고소인대표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1. J, K의 각 고소장, L, E, M, N의 각 진정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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