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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27.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예의 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D(이하 ‘D’이라만 한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머리채를 잡았더라도 이는 D의 위법한 가해행위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에서 나온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와중에 D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심야에 D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친 언사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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