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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8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침대 및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10. 31.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목제 2층 침대(이하 ‘이 사건 침대’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로, 위 2016. 10. 31.경부터 2017. 9. 5.경까지 이 사건 침대를 사용하였다.

2017. 9. 5. 이 사건 침대 2층 측판의 볼트가 고정된 부분이 앞뒤로 갈라져, 위 측판이 지지하고 있던 침대 2층 하부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조물책임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침대의 제조업자인데, 이 사건 침대 2층 측판의 볼트가 고정된 부분에 제조상 내지 설계상 결함이 있었고, 위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제조상 내지 설계상 결함이 아닌 원고들이 이 사건 침대의 2층에서 뛰는 등의 행위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침대의 2층에서 뛰는 경우 침대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 사건 침대에는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대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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