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주안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