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6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2.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2. 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