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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9 2017가단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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