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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1.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02. 9. 2.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1. 19: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성당3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여 2명에게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23.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실직할 상황인 점, 원고는 대학생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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