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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4 2013가합52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 건설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문경시 B 외 2필지 지상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ㆍ피고는 6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930,000,000원(= 870,000,000원 60,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경 이미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원ㆍ피고 및 원고의 채권자인 세움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움건설’이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모두 수행하되, 세금계산서는 세움건설 명의로 피고에게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기한까지 완료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 건축공사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을 제1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 이 사건 최종합의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2010. 12. 20.로 하고, 위 준공일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잔액”은 407,722,000원(= 약정 공사대금 930,000,000원 - 그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 혹은 그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한 522,278,000원)으로 하되(제1항), 원고가 다음의 제8 내지 15항을 위 예정 준공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원고는 위 공사잔대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6항). 8. 시공사(원고)는 2010. 12. 20.까지 준공 검사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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