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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08 2014가합15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장호원종합물류(이하 ‘장호원종합물류’라 한다)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62,000,000원에 낙찰 받아, 2010. 8. 12. 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10. 23. 위 B 임의경매 사건에서 장호원종합물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등 기성고공사대금 8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 8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고, 2013. 12. 4.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 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는바, 결국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9, 10 내지 12, 15 내지 23,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토목 및 건축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2008. 5. 14. 장호원종합물류로부터 장호원종합물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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