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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94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22. 피고 본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4. 2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5. 3.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8. 5. 9.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2018. 5. 11. 및 2018. 5. 28.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6. 15.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6. 3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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