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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남대구IC에서부터 같은 구 안지랑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수 십대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주대열 이동구간 및 거리),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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