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13 2020가단3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20. 2.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20. 2. 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