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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가단164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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