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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7 2021가단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9.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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