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2019. 1. 3. 18:0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갑자기 팔로 학원생 피해자 D(여, 15세)의 목을 감싸 일명 ‘헤드락’을 걸고, 같은 날 18: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아픈 배를 살펴보겠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걷어 피해자의 배를 드러내고 청진기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손바닥이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범행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내용이 과히 중하지는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