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 13:4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CD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G)에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Z 부근의 주택가 화분 밑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한 필로폰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숟가락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21:00경 서울 용산구 K,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A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