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115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