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17. 21:1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송촌 토파즈 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까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