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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7재수88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이 사건 각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각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중간확인의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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