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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재다62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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