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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38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356㎡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형제인 D, E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촌관계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나무를 식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 462그루와 방풍림 삼나무 33그루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와 같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거나 위 나무들이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밀감나무와 창고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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