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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102561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답 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 9.경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B 답 1,074㎡로부터 분할된 C, D, E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의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매수 청구가 있자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3. 18.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재결을 청구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15,574,200원 - 수용개시일: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18,981,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바.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 손실보상금: 135,494,800원 - 감정인: F(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의무의 존부와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법원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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