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출모집인 K에게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K에게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고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 제2호증(메디칼론 대출상담서)의 기재 및 원심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J의 대출모집인이던 K에게 2011.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하여 환수조치 등을 당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