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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4: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KBS 방송국 북측 약 50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KCTV'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로 들어오는 행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행자 횡단을 기다리기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출발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난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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