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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20. 04. 29. 22:3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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