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기기 제조 공급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3. 4. 피고 소속의 B부대(C)와 사이에 발주기관은 B부대, 계약상대방은 원고, 계약명은 D, 계약금액은 57,841,966원, 계약기간은 2015. 3. 4.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 전년도에 위 외부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자는 원고, 기술지원자는 E, 용역명은 D, 계약금액은 57,841,966원(위 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금액 조정하며 용역수행을 완료 후 정산 대금을 지불하기로 함), 완료년월일은 2015. 12. 30.까지, 기술지원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발생할시 지체없이 조치하기로 하는 기술지원합의(이하 ‘이 사건 기술지원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국방부는 2015. 9. B부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사건과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5. 12.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6. 7. 19. ‘원고의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12. 1.까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발주기관인 B부대의 추천 및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정비 업무를 E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발주기관의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