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 비해당결정 처분 중 '우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2. 2. 5.부터 1988. 9. 15.까지 정보사 예하 B부대(일명 ‘C’이라는 북파공작 특수부대이다)에 근무하다가 1988. 9. 30. 임관하여 2015. 6. 30. 명예전역(육군 준위)하였다.
⑵ 원고는 2015.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상이 : 좌측 족관절 복숭아뼈 골절, 우측 슬관절 골절, 허리 및 가슴통증, 등의 종기, 덩굴정맥류(정계정맥류), 우측 발등뼈 변형, 양어깨, 우측 손가락, 목, 좌측 무릎 골절, 위염 및 위궤양, 치아, 우측 발목 골절 - 상이경위 : 1982. 2.부터 1988. 9. 중순까지 C에서 특수공작대원 및 특수팀 반장으로 보직 시 각종 훈련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상을 입었다.
2014. 4. 2. 항공기로 봉화임무수행 중 좌측 사타구니 통증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덩굴정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2014. 6. 중순경 1차 수술을 하였으나 2015. 6.까지 통증이 계속되어 2015. 6. 말경 2차 수술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6년 제35차 보훈심사회의(2016. 2. 16.)에서 ‘좌측 족관절 복숭아뼈 골절, 우측 슬관절 골절’에 대해서만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고 나머지 신청상이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자, 2016. 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가 2016. 3.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 제109차 보훈심사회의(2016. 5. 4.)에서 재심의를 하였지만 처음 심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자,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그 재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