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675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35만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