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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20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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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5000㎡에 관하여 2018. 3.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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