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204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5000㎡에 관하여 2018. 3.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5000㎡에 관하여 2018. 3.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