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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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