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로서 2013년경 제주도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나. C이 피고의 남자친구, D이 피고의 모친, E와 F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주변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9000만 원(G에게 1700만 원, H에게 1000만 원, I에게 1000만 원 등)을 빌려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했다.
피고는 J 명의 계좌에 있는 원고의 돈을 피고가 변제해야 할 채무나 카드값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원금 3450만 원과 이자 2232만 원을 합하여 5682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구두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신용불량자로서 각자의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여 피고의 모친 D, 남자친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와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의 딸 J 명의이 계좌도 원고와 피고의 각 카드대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그 계좌에서 K, L, D, C 명의의 계좌로 반복하여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 위 사람들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E, F 명의 계좌로 출금된 돈은 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