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서 피고는 200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던 중 2017. 9.경에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9. 28. C 주식회사로부터 1,96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2017. 9. 29. 원고 및 피고의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피고가 사용 중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7. 12. 12.경까지 물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2,4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카드대금,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그 약정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위 카드대금, ②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고 지분을 피고가 소유권 인수받음과 함께 ③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사건 대출금 상당 이득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① 청구는 공통되고 주위적 청구의 ②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②, ③ 청구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가.
이 사건 대출금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 그로부터 1달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