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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595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서 피고는 200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던 중 2017. 9.경에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9. 28. C 주식회사로부터 1,96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2017. 9. 29. 원고 및 피고의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피고가 사용 중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7. 12. 12.경까지 물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2,4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원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카드대금,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그 약정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위 카드대금, ②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고 지분을 피고가 소유권 인수받음과 함께 ③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사건 대출금 상당 이득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① 청구는 공통되고 주위적 청구의 ②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②, ③ 청구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가.

이 사건 대출금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 그로부터 1달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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