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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461
도시계획시설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경위 1) D학교 총장은 2009. 1. 30. 경주시에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D학교의 절반 이상이 문중 선산 또는 임야 상태로, 학생증가, 연구인력 수용 및 교육시설 수요증가, 산학협력 시설설치 및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이유로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를 기존의 547,144㎡에서 598,639㎡로 51,752㎡를 확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확장요청을 하였다. 2) 경주시장은 2010.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학교부지를 547,144㎡에서 589,020㎡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경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확장되는 토지에는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답 1,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010. 12. 30. 고시 B로 이 사건 학교의 면적을 기존의 547,144㎡에서 587,021㎡로 변경하는(교육기본시설 3,629㎡ 감소, 지원시설 13,642㎡ 증가, 기타시설 29,864㎡ 증가, 합계 39,877㎡ 증가) 내용의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민원회신의 경위 1)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폐지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것이 아니고 입안권자(경주시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경주시장에게 문의하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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