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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7 2018가단94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7. 8. 31. 신탁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G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G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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