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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137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13718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빌라 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송파구 C,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A빌라')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4.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

은 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빌라(A빌라 제마동 제1층 제2호, 이하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이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 26세대 중 피고를 제외한 25세대와 비조합원 9세대가 A빌라의 재건축을 의결하고 동 • 호수 결정을 완료하였고, 원고 조합은 주택법 제18조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빌라의 매도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를 청구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빌라를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 E이고 E이 적법하게 해임된 바 없으므로 원고 조합 이 이사 F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조합 대표자 E은 법무법인 G에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3, 5, 8-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5. 10. 18. A빌라 구성원 36세대 중 29세대가 출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예상조합원(지역주택조합 규약서에 서명한 사람) 20인 중 19명의 동의에 의하여 E을 조합장으로, F를 이사로, H를 감사로 각 선출하고, 조합원 20명의 찬성

으로 A빌라 각 세대당 1,000만 원씩을 건축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추첨권을 부여받는 방 식으로 재건축하기로 한 사실, 원고 조합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 4. 6. 대표자를E으로, 조합원수 23명으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6. 23. 대표자를 E으로,조합원수 26명으로 한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조합은 2016. 4. 11. 대표자를 E으로 한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 E이라 할 것이고, E이 원고 조합 조합장직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조합장 E이 해임되어 이사 F가 원고 조합의 대표자 직무대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법무법인 G에 대한 소송위임장에 원고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E이 개인 싸인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대리인 해임서만으로 원고가 법무법인 G를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G는 원고의 적법한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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