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08: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 일행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니 새끼 있냐"고 욕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고, 양쪽 어깨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와봐라 개새끼야. 눈은 푹 들어가자고 개새끼야. 니는 내한테 죽었다. 이 씨발 이리 와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해 식당 내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모욕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에서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