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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18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50』

1. 2020.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4: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용차를 쫓아가 정차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린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72세), 피해자 H(남,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당시 위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10경 광명시 I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J(여, 24세)가 통화를 하면서 인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맞을래, 너 당해 볼래, 한번 대줄래, 전화하는 새끼가 누구야, 불러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3:1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가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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