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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22:28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정차 중인 피해자와 보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얼굴 좀 보게 헬멧을 벗어봐”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청소용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너 한 대 맞을래 , 그냥 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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