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571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 D 지상에 있는 E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사업부지인 제가항 기재 각 토지를 제공받고 위 기존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에 대하여 세대 당 65,000,000원의 이주비를 지급하며, 위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는 조합원들로부터 각 세대별로 분담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급하며,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은 원고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2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조합과 함께 2008. 2. 21.경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2010. 2.경 H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라.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2012. 9.경 약 95%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던 I의 현장소장인 H 등이 2012. 9. 28.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