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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22: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3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의 내부순환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판시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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