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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노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C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취신하고, 국민참여재판절차를 통하여 배심원들이 모두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C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고, C이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7.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오거리에서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탑승한 후 차 안에서 갑자기 “너 우리 집도 모르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C을 때려 C으로 하여금 운전대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택시가 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리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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