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683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대관리비 55,000원으로 정하여 POS, 싸인패드, JT1000, 돈통, 키보드, 마우스 등(이하 ’POS 등 기기‘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미사용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및 임대공급시 특정 약정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계약서 제7조 제3, 4호). 배상액 = ① 제품가격 ② 위약금 ① 제품가격: 396,000원 (POS는 2,500,000원) ② 위약금: 제품가격 × 미사용임대기간 ÷ 계약기간

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9월경과 같은 해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임차한 POS 등 기기 이용을 중지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임차한 POS 등 기기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POS 등 기기를 차용하면서 36개월의 기간 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료를 미지급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위 표 기재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다른 회사와 거래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 조항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조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