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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1 2020나51108
매매대금(미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드사용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 등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VAN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변경 전 상호 : E)라는 상호로 VAN사업자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에게 POS(Point Of Sales)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금액을 정산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매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기기를 임대, 유지 및 관리해주는 대신 가맹점들로부터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POS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따라 VAN사업자로부터 소위 ‘벤피‘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경 C와 사이에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월 C에 신용카드 전표 83,000건을 수집제출하고, 그에 따른 벤피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맹점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전표 83,000건 중 73,000건을 직접 매입하여 제출함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벤피를 C로부터 선지급받고 추후 영업을 통해 73,000건을 달성해야 하며, 만일 위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1건 당 80원씩의 위약금을 C에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중 위 약정건수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부터 2014. 1.까지는 매월 320만 원, 2014. 2.에는 2,912,1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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