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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5. 14. 2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소재 글로벌 캠퍼스 인근에서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도로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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