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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정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양성사거리를 만세고개 방면에서 동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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