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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265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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